공정위, '정보 교환 담합' 첫 적용에 신중공정위 "객관적 증거 부족한 것은 아냐"
  • ▲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심의한 결과,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심의한 결과,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이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재심사를 통해 위법성이 인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4대은행이 담보대출 업무 진행 과정에서 LTV 정보 공유를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고 담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은 담합이 아닌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부당이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 추가로 확인한 후 심의하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나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사가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최근 사례로 삼표 부당지원 행위 건은 재심사 명령이 나 재상정 후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