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자 중 절반만 등록돼미인증 시 속도·물량 축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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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통위가 불법스팸 업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을 12월 말 까지로 늘린다.

    방통위는 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6월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며 이달 말까지 인증을 받도록 했다. 6개월 간 유예기간 내 인증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광고성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송자격인증 대상 사업자는 1168개로, 현재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577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신청 사업자가 몰리고 있다”며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유예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전송 속도와 발송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