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탄핵 정국의) 정치난투극 원치 않아""4·15 총선 선거 부정에 대한 유권자 불신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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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재판관'으로서의 권능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현 탄핵 정국에 대해 "국민은 정치난투극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규탄한다"고 역설했다.정교모는 "지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고,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 해제됐다"면서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 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교모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사법부, 제도권 언론까지도 선거무결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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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비상계엄 해제 후 선거위원회 3곳에 대한 경찰, 계엄군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른바 제도권 언론까지 나서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탄핵 몰이에 돌입했다"면서 "이는 '국민주권·헌법·법치의 파괴'를 통한 명백한 반국가 범죄'"라고 주장했다.정교모는 "국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권 발동으로 확보한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모든 국가·지방선거의 무결성 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요구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성, 국민 주권의 본원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규탄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