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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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1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투자자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위기 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원화의 경우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고 있다. 다만 외화는 미국 달러화에 한정해 70%만 별도 예치하도록 돼 있다.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도 50% 별도 예치 의무가 신설된다.더불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 증권금융회사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으로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