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단기실적 위주 절판마케팅·불완전판매 차단보험사 맞춤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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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 경쟁 심화를 경계할 것과 내부통제를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9곳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예를 들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보장선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개발과 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돼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개혁회의의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감원은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권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하고 예방지침에 반영했다.

    특히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준법감시 직원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상품 판매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