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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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비금융사도 금융사의 출자 없이 기업신용등급제공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기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해 평가모형 품질제고를 도모한다. 

    아울러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고시)에 따라 운영중인 예비허가제도의 근거를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해 규정한다.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