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 경기 광명시 직원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물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보조거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 경기 광명시 직원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물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보조거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의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표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학습지 방문교사, 판매원 등 '특고' 직종에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이 반영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