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다음달 17일까지 피해입증확인서 제출
  • 교보생명이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

    교보생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6개월이다.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12개월간 유예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달 17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설 등 피해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설계사)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