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 9개 생보사에 과징금 제재삼성생명, 부당승환에 불완전판매까지…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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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국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총 9개 생명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부당승환 계약과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9개 생보사에 총 44억7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삼성생명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생명보험계약 114건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 투자자 122명을 대상으로 125계좌(가입금액 229억4220만원)를 판매하면서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왜곡하거나 누락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 정보 파악 과정에서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 2명(투자금액 700만원)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기명날인만 받는 등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외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아이엠라이프 △흥국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8개 생보사에서도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당 승환 계약은 기존 보험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만기 전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안기며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34건) △한화생명(98건) △동양생명(87건)의 부당승환 계약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신한라이프(58건) △흥국생명(9건) △아이엠라이프(5건)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업계의 모집 관행을 정밀히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