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장시 계약 해지·하도급 대금 미지급' 특약 설정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뉴런엠앤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 완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용역 시작 후인 2022년 5월에서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의 방법·시기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탁약정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의 계약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약 4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과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