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년마다 성과 평가, 연장-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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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다.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서울 휘문고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