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 … 금리는 2.00→1.75%로 내려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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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었다. 금리는 2.00%에서 1.75%로 내렸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서울시 지원조례 규정에 따른 소셜 벤처 등이다. 유흥업, 도박·향락·투기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옛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서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융자 금액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업신용도 판단,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14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받는다.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