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정비 추가지원금 최대 200억원→최대 700억원정비사업 대상 확대… 스마트팜·생태관광 등도 추진 근거
  • ▲ 울산 상수원 회야댐 전경 ⓒ연합뉴스
    ▲ 울산 상수원 회야댐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지원금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 600억~800억원으로 추진한다.

    15일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총저수용량이 200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등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도 늘린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와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자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