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3개 전통시장 대상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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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건어물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 없이 언제든 주차가 가능한 상시 허용 134개소,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 허용 299개소다.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