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국가·지자체 소방시설 설치 예산 일부 지원
-
- ▲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난해 11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개정돼 2월7일 시행되는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맞춰 2월7일 이후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신설에는 신축뿐 아니라 증·개축, 재축, 이전도 해당한다.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와 합숙소, 학교 건물 증·개축 때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 학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