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고용·물적시설 등… 수익 내면 사업자등록 대상면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 12월분까지
  • ▲ 국세청 전경 ⓒ뉴시스
    ▲ 국세청 전경 ⓒ뉴시스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며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생산하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올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은 매년 오르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420억원에 달한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521억원, 2021년 85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