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식도 조사 병행, 인포그래픽 활용피해 우려 시 과징금 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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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이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다크패턴의 눈속임이 점차 복잡하고 교묘해지면서 사례집 발간 필요성이 대두됐다.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4개 유형이 소개됐다. 서비스 광고·알림과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는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6개 유형을 제시했다.방통위는 다크패턴 유형들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도 병행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사례집에 담았다.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했다.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다.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팝업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제 관련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