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홍보 팀장 증인 출석해 신문 진행언론인 통해 비상장 주식 처분 메시지 전해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15차 공판 예정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데일리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데일리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퇴직 당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처분을 위해 언론을 간접 통로로 활용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실장은 2013년 2월 조 전 부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힐 당시 홍보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퇴직하면서 본인에게 긍정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옛 미디컴) 대표의 회사 명의로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장 마감 이후 블록딜 방식으로 조 전 부사장이 보유 지분 6.84%(240만 주)를 매각해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이후에도 내용증명, 가처분, 민사소송이 잇따랐고, 박 전 대표를 동원해 언론에 악의적인 보도를 제보·기사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조현문 변호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 매체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효성이 해결을 위해 움직였지만 근본적 해법은 결국 주식 매입이었다”는 분위기가 언론 사이에서 공유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환 피고인 측은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은 박 전 대표가 홍보팀에 출입기자 명단을 요구한 것뿐”이라며 “다른 진술은 전해 들은 이야기나 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도 “조현문이 효성 측에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달라고 직접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조 전 부사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를 만나러 갔을 때도 ‘사과하고 주식을 정리해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가 매입 요구라기보다는, 기자들을 메신저로 활용해 본인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3년 조 전 부사장이 퇴직 당시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기자들이 왜 그런 말을 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실장은 “형제 간 소송이 언론에서 ‘형제의 난’으로 불릴 만큼 격화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면 주식 문제가 선결 조건이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효성가의 ‘형제의 난’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금까지 총 8명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