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미수 13차 공판, 절차 갱신으로 진행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수집 위법성 지적오는 9월 9일 오후 2시 14차 공판 예정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데일리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데일리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13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새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공판 절차 갱신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입장,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며 절차를 이어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통상의 사건과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시효 도과와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해 전체 공소사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고소인이 수사 도중 가족 사이의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상도래를 인지하고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자, 보도자료 배포 강요를 이유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후 검찰은 공갈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했고 반면 강요 미수로 그 사건을 기소했으며 검찰이 기초한 증거들도 다른 사건에서 압수한 무관한 자료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범행일은 2013년이고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22년 제기한 공소는 이미 7년을 도과한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3년 조 전 부사장이 효성에서 퇴직하며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것이 강요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피고인 측은 “회사가 사임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임을 수용하고 더 이상 불법 비리에 얽매이게 하지 말 것, 찌라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말했을 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며 협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박 전 대표를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인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7명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를 거쳤고, 다음 증인으로는 이정원 효성 전무가 출석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