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자문과 통계청 협의로 방안 마련
  •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자문과 통계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올해 월간통계는 매 익월 말 발표 후 내년 9월에 일괄 보정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한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즉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