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금융안심포털 오픈… 사용자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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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올해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금까지 지난해 1월 '신청횟수 제한 폐지', 지난해 3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고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을 2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구분 없이 건당 이체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금융안심포털'을 오픈해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방문 또는 PC 신청 방식보다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해 제도 안내와 현장 접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거주 분포를 감안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언어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