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은평구에서 집주인 단톡방 통해 매매가 담합 주도한 2명 형사 입건작년 7월 서초구 이어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 적발낮은 가격으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무소 업무 방해 조장시 "온라인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범죄 수사 지속"
  • ▲ 부동산 거래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 거래 정보.ⓒ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매매가격 담합을 유도한 집주인 중 주도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아파트 소유주 J(60)씨와 K(67·여)씨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에서 특정가격 밑으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최소 10억은 넘어야 해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 K씨도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안 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등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올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9.1㎡(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12월 8억7000만 ~9억9000만 원, 지난해 1~8월 9억~10억20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J, K씨는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주인이 급매 사정이 있을 때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여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했어요" 등의 글을 작성해 집주인을 선동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명했다.

    이들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밑으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매매가격을 담합하거나 인근 중개사무소에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지난 7월 서초구에 이어 또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