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계약예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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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단가심사 범위 축소 등의 조치에 나서 최종 계약 금액 비율이 최대 3.3%포인트(P) 상향될 전망이다.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계약 예규를 우선 개정·시행하기로 했다.먼저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에서 12%로 축소해 낙찰률을 1.3~3.3%P 상향할 예정이다.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적격자도 선정 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14일 이내)을 명시한다.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 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