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건물건물 냉·난방부문 탈탄소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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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비주거 신축건물의 재생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총바닥면적 3만㎡ 이상의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의 50%를 지열·수열 등 재생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또는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한다.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또는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적은 연내 착공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6·9월 예정)를 거쳐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킬로와트(㎾)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0)에서 받는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60%쯤을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