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기준 제시로 법 위반행위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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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했다.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판단기준 및 사례 등도 안내했다.공정위는 미연동합의를 강요나 하도급대금·거래기간 분할 계약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 유형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