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규모 파악 중해외 자회사에 2000억원 송금 절차도 문제 제기
  • ▲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취급 사례. ⓒ금융감독원
    ▲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취급 사례.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에서도 부당대출 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내부고발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정기검사 결과 국민은행에서 8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29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한 영업팀장은 시행사・브로커와 모의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892억원 상당의 부동산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부당대출 대가로 해당 팀장이 브로커와 시행사에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확한 금품·향응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신 서류도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대출은 총 291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잇달은 금융 사고에도 영업점 감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 대한 내부 감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용하고, 감사 기간은 3~4영업일에 그쳤다.

    아울러 과거 발생한 금융 사고 위주로 사고 위험 분석이 이뤄져 이 같은 새로운 수법의 금융 사고를 조기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 시 송금 당일 아침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하고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를 통해 확인된 은행들의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 및 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향후 금융사고와 관련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사고 예방 장치를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