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우리은행 검사서 부당대출 3900억 적발단기성과 치중‧리스크 경시‧온정적 징계가 금융사고 키워사업과 무관한 대출 취급‧진위 확인 소홀‧이상징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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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손위 처남, 처남댁, 처조카 등)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에 알려진 350억원보다 380억원가량 추가된 액수다.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은행권 고위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취급액은 3900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건전성‧리스크관리를 경시한 온정적 조직문화로 인해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4일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고는 지난해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건, 1388억원 증가한 수치다. 

    사고금액을 보면 은행이 1418억원(54.6%)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금융이 951건(36.6%)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는 중소금융이 46건, 은행이 44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져 그 규모가 증가했고, 평균 사고 금액도 급증하는 등 금융사고가 대형화했다고 진단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해 NH농협‧KB‧우리금융과 은행 등을 정기 검사한 결과 임직원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KPI(성과평가지표)를 설계해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CEO(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자회사 인수나 해외 진출 등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목표를 임직원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건전성‧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장치가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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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전 회장 부당대출,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에도 실행

    금감원이 지난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먼저 우리금융의 경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350억원 외에도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 이중 451억원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2023년 3월) 취급됐다. 

    이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는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도 부실로 분류됐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이 부실화된 점을 미뤄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리금융은 이밖에도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다. 이중 987억원(61.5%)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됐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시행사, 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해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파생상품 평가데이터를 왜곡해 장기간 손실을 숨겨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은행들도 검사 결과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딜러는 홍콩 H지수 급락으로 파생장부상 손실이 확대되자 내부 손실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가데이터 입력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방법으로 손실 누적액(1000억원)을 장기간(2년) 숨긴 혐의가 발견됐다. 

    온정적 문화로 인한 금융사고 대응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 포상‧승진을 시행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징계효과가 면탈된 사례도 확인됐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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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 오류 적발… 개선 시 자본비율 최대 20bp↓

    금융지주들의 자본비율 산출에도 다수의 오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다수 지주들이 책임준공형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계열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비율 산출 시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자본비율이 타사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성향을 지속해 온 반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주 내 숨겨진 부실을 모두 반영 시 우리금융‧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이 각 0.1%포인트~0.2%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자본비율이 비교적 낮음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M&A(인수합병)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규에 따르면 M&A 등 중요 경영사항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박 부원장보는 “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되었음에도 이 사항이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 지원 시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하는 등 자금지원을 사실상 선 결정했다. 송금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금 송금 관련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 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