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포상자 총 21명…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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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약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은 올 상반기 신고 건에 대해 이뤄진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기업 간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 A씨에게 지급됐다. 금액은 1억 9518만 원이다.

    A씨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시기, 장소,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각 업체가 거래처에 발송한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담자들이 거래처 제품 판매 과정 중 서로의 기득권을 인정, 물량 뺏기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한 것을 적발했다. 또, 주요 품목 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지급한 포상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 건이다. 일반적으로 담합이 내부 고발자 신고로 적발되며, 담합 과징금이 타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 공동행위 신고 건이었다. 지급 규모도 2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 ▲ 최근 5년간 '부당 공동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공정위
    ▲ 최근 5년간 '부당 공동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