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5년 동안 6배 증가 … 하루 평균 50건 육박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 등에 미적용김위상 "피해자, 노동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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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만2253건으로 관련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1038건보다 1215건 늘었다.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로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법 시행년도인 2019년 신고 건수(2130건)와 비교하면 6배가량 많아졌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등 계약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최근 논란이 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역시 오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부는 MBC로부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오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MBC에서 발생한 오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데 있다"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