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존중…이유 불문 사죄""이번 판결 계기로 삼성 재도약 기대""오히려 법령 개정 불가피한 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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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사 시절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일정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이전 직장에서는 말을 삼가했지만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공소제기를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