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존중…이유 불문 사죄""이번 판결 계기로 삼성 재도약 기대""오히려 법령 개정 불가피한 점도 있어"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사 시절 기소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일정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전 직장에서는 말을 삼가했지만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일차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소제기를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