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자산운용사 252개 ETF 광고 점검…개선 및 시정 조치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강조 광고 발각…수수료 미기재도 적발"알아야 할 중요 정보 누락…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 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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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ETF 허위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 결과 일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 등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겠다"며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 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점검 결과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서 특히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광고가 발각됐다. 또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점검 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했다.ETF 상품 투자 시 특정 기간의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에서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거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혹 일부 ETF 상품 광고는 투자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을 강조한다. 따라서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금감원은 "분배금은 ETF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지급된 분배금만큼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 '최초'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인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역시 확인해야 한다.금감원은 "광고는 상품의 장점 부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유의 사항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가 누락돼 있을 수 있다"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을 통해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 운용보수 및 기타 비용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할 방침이다. 금투협과 공동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