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료만 1억원 넘는 사업에 일상감사 미이행증빙없이 보험료 반영 … 불필요한 보험에 혈세 구멍연체료 산정 미흡 … 공사에 2억원 규모 보험증권 제출
  •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전경 사진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전경 사진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연간 추정임대료만 1억원 이상인 계약 특수조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보험료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준공 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보험을 들어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의 손실을 불러왔다.

    11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사에서 △지상조업료 연체료 미 부과 △해외공항사업 계약변경 일상감사 미이행 △국내선 짐배송·보관서비스 운영자 선정업무 소홀 △상업시설 임대방침 일상감사 절차 미이행 △제설장비 보험가입 계약 업무 부적정 △물품 하자검사 미시행 등 2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공사의 '2024년도 제3회 종합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국내선 짐배송·보관서비스 운영자 선정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2023년 5개 공항의 국내선 짐배송·보관서비스 시설 운영자를 패키지 입찰방식으로 선정했고, 이후 처음 계약한 업체의 중도해지 요청으로 신규 운영자를 선정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듬해 공사는 신규 운영자 선정계획에 대해 연간추정임대료가 1억원 이상이며 '재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특수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음에도 일상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1조에서 연간 추정임대료 1억원 이상인 상업시설의 임대에 대해서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업무 태만을 보인 것이다.

    일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추가 사례도 있었다. 2024년 8월 공사는 상업시설 운영에 공백이 생기자 기존 입점업체와 영업가능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다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1조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의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공사 감사실은 "전체 식음시설 6개 중 4개소의 운영 공백 발생할 경우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으로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며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 결정을 내놔 향후 논란이 생길 전망이다.
  • ▲ 제설장비 보험가입 체결 현황 ⓒ한국공항공사
    ▲ 제설장비 보험가입 체결 현황 ⓒ한국공항공사
    불필요한 보험을 들어 공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계약 당사자의 보험료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사항도 나타났다. 2023년 공사는 A공항의 불법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하는 19억6400여 만원 규모의 사업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증명서에 대해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증빙서류가 없었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 금액에 반영해 처리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와 제9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을 포함해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한 계약의 조건을 통해 하청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설장비 보험가입 계약 업무 부적정 사례도 확인됐다. 공사는 2023년 12월 '차량·장비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절기에만 운용되는 제설용 장비에 대해 보험가입 조건을 특정기간(동절기)만 가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전국공항 차량·장비 보험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33대의 제설용 장비가 '연중'으로 가입돼 2472만원의 보험료가 납부됐다. 공사 관계자는 "동절기 한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19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며 "이로써 500만원을 웃도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공사는 B항공의 항공기취급업 사업과 관련해 연체료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3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바 있다. 이는 공사 내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상조업료에서 연체료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연체료 산정 미흡으로 300만원이 넘는 연체료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2억원에 달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공사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공사 자본 총계는 △2019년 426억8800만원 △2020년 420억3900만원 △2021년 380억8100만원 △2022년 364억6700만원 △2023년 350억9800만원 등으로 4년 동안 1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9.19%에서 42.05%로 5배 가까이 오르며 사실상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 ▲ 2023~2024년 지상조업 체납채권 예상연체료 현황 ⓒ한국공항공사
    ▲ 2023~2024년 지상조업 체납채권 예상연체료 현황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