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거짓·과장광고 판단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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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의 기만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가 플러스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음에도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를 기만·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다.네이버는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을 넘어서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네이버는 이같이 중요 제한사항임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의 경우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 등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 경기에 한정됐다. 공정이는 이는 기만광고이자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