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거짓·과장광고 판단 … 시정명령
  • ▲ 네이버의 기만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 네이버의 기만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가 플러스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음에도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다. 

    네이버는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을 넘어서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이 중요 제한사항임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의 경우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 등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 경기에 한정됐다. 공정이는 이는 기만광고이자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