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들 자발적 정관 변경 당부"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법무부 등은 2023년 1월31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회의, 코스닥협회는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