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미리 알고 처분” vs “사전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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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지득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1680억3200만원)를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당시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신풍제약 측은 이에 대해 신풍제약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거래한 것으로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지난달 19일부터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