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 투자자 기만, 비자금 사전에 알았을 것"장 전 대표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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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 징역 8년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과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인 A업체와 공모해 납품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월 장 전 대표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를 위하여 사주 및 임직원이 동원되어 횡령과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년 전에 비자금을 알았다는 점에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57억원을 공탁했고 경영에서도 물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