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3월 중순 개정 완료 예정…4월 본격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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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고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개정 예고 절차를 밟는다.금감원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체투자는 외국의 사무실 빌딩, 리조트, 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국내 증권사 및 운용사가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면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약 83조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임차인 이탈이나 개발 지연, 영업이익 산출 오류 등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계속 발생해 업계의 우려가 큰 현실이다.금감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개정안으로 투자심의위원회 등 금융사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의결정족수 구성요건 마련을 의무화하고 대체투자 자산을 세분화하는 등 부실화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모범규준은 오는 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 및 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은 4월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