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투찰가격 공유해 관련 매출액 949억 … "분양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개사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을 벌인 13개 가구업체들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게 공급되는 빌트인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가구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함으로써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정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해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하고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