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액주주 제기한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허용 판결액트 기준 소액주주 지분 14.29% … 김정근 대표 12.46% 뛰어넘어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 코스닥 상장 추진중 … 소액주주는 반대
  • ▲ 오스코텍 본사 전경. ⓒ오스코텍
    ▲ 오스코텍 본사 전경. ⓒ오스코텍
    오스코텍이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을 두고 소액주주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주 명부를 열람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비 태세에 들어갈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병철 씨 등 12명이 제기한 주주 명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파일 원본 이동식 저장매체로 복사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곽병철 씨 등 소액주주 12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주주 명부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4일 기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결집한 오스코텍 소액주주는 총 1691명으로 주식 지분 14.29%에 달한다. 반면 최대주주인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주식 지분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2.46%다.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해도 12.85% 정도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이후 이사회 보고를 통해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이처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정균 대표 해임건이 상정될 경우 의결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최근 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제안한 주주제안의 가결률도 높은 편으로 김정근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 주주제안이 가결된 비율은 7.5%에 불과했는데 소액주주연대 가결률은 17.1%였다고 설명했다. 

    오스코텍의 소액주주가 결집한 이유는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때문이다. 오스코텍은 향후 신약개발 자금마련을 위해 제노스코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 들은 제노스코의 상장이 동일 시장, 동일 업종의 중복 상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두 회사는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받는 로열티의 40%를 절반씩 나눠갖는다. 이에 제노스코가 상장할 경우 오스코텍에 반영된 렉라자 로열티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게된다. 

    최근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와 별개 회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7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상장에 의사결정한 바 없고 제노스코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주주간담회 등 주주 설득을 위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 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상장 예비심사 결과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지만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