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재 허위 표기된 제품 여전히 유통 중업계 신뢰 회복 위해 자율 규제 및 환불 조치 강화공정위 조사 착수까지 … 신뢰 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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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백화점
패션업계에서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 광고 등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다운 표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2일 무신사가 판매를 중지한 에어워크 주니어 AK 바시티 다운 야구점퍼가 이랜드몰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무신사는 이 제품을 지난 17일부터 30일간 판매 중지하고 전 구매자에게 리콜 및 환불을 안내했지만 이 곳에서는 이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볼란테 컴뱃 구스다운 제품도 지난 18일 다운 표기 부적합으로 무신사에서 35일간 판매가 중단됐으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용률 허위 기재로 무신사에서 퇴출된 브랜드 라퍼지스토어 역시 여러 플랫폼에서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논란은 무신사 입점사인 인템포무드·페플 등은 패딩 충전재 혼용률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논란이 됐다.
또 자체 검수 과정이 아니라 한 패션 유튜버가 문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시험기관에 보내 직접 확인을 받겠다" 등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플랫폼들이 판매자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적으로 사전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만 하면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의 조사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다 보니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렵다"며 "무신사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브랜드에선 자체평가를 통해 적합하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억울한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 ▲ ⓒ신세계톰보이 홈페이지 갈무리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정위도 패딩 혼용률 오기재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과장 광고나 표시 등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고 사업자의 신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패션업계도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세계톰보이는 전날 여성복 브랜드 보브(9개)와 지컷(4개)에서 판매한 다운점퍼 13종에 대해 자발적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품을 납품하는 전체 협력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품질 문제를 확인한 즉시 판매 중단 및 유통 상품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 및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무신사도 국제 공인 시험·분석·인증 기관인 KATRI 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무신사와 29CM 입점 브랜드는 판매 중인 상품의 시험 분석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으며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올바른 상품 정보 고시 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롯데백화점은 입점 패션 브랜드들에게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패션 허위 정보 및 속성 오기입 상품을 제재·퇴출하겠다는 모니터링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