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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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사업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4년 4월15일부터 12월29일까지 진행됐다. 전국 1131개 업체(제조·수입업 283개, 유지관리업 848개)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제조·수입 사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5건, 이행명령 20건을, 유지관리 사업자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0건, 기술자 업무정지 18건, 이행명령 1건을 조치했다.

    행안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매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