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성 우려 미미" … 신고 두달 만에 신속 진행삼성 AI·SW기술 결합한 휴머노이드 개발 시너지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율을 35%로 늘려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로봇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사 SDI 및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어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제조 과정에서 로봇 제어, 구동 등을 위해 디램 및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용 로봇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 – 디램시장(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 - N낸드플래시 시장(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 - 소형 이차전지 시장(삼성SDI) 등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 승인했다. 

    우선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디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디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판단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디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