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시행 … 타임오프 한도 초과 적발노동계 "근로감독은 '노조 탄압' … 타임오프 상한제 폐지해야"전문가 "자주성 강조하는 노조가 타임오프 늘려달라는 주장은 모순"
  • ▲ 지난해 12월2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2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타임오프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 지난해 12월2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2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타임오프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대규모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근로감독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대상 200개소 중 81곳에서 112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단협·단협미이행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고 타임오프 한도 초과는 25.7%에 달했다.

    일례로 화학제품 제조 A사는 타임오프 한도를 1000시간 초과하고 노조 사무직원에게 연 3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운영비 원조를 제공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타임오프 한도를 3856시간 초과 운영하며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 전용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노조 활동과 무관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가 일정 시간 동안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지원해 노사 간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이를 악용해 과도한 운영비 지원을 받거나, 전임자에게 필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면제시간(타임오프)에 대해 고시를 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노사 교섭을 통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며 "노조 측은 정부의 타임오프 한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금 지급은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나 급여 인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는 자주성에 큰 가치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부담하는 타임오프제는 그들이 강조하는 노조 정신에 위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를 오히려 늘려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시행한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역이용해 노조 탄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왜곡돼 사용자의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사자율에 입각해 현장의 교섭 자치와 노사자치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될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며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사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인 근로시간면제 상한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