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기한 7월17일까지부채비율 838%·영업손실 268억
  • ▲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연합뉴스
    ▲ 서울 중구 삼부토건 옛 건물 외벽에 붙은 로고 모습ⓒ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 71위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2015년에 이어 10년만에 다시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7월17일까지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회생절차 동안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향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나아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특히 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을 기업가치 평가 등의 조사위원으로 선정하며 최근 삼부토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구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향후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삼부토건은 파산하게 된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삼부토건의 영업손실은 268억원이었다. 거듭된 영업손실로 부채비율은 838.5%까지 치솟았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17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