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이행감독위원회 발족…MOU도 체결공정위원장 "마일리지 통합안, 국토부와 긴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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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또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절차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한항공측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공정위와 국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초거대 항공사 탄생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이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및 재배분 등 통합 항공사의 이행 사항을 감독한다.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과 불리한 변경 금지 등 향후 관리·감독도 두 기관이 협력한다.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