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홈플러스에 상거래 채권 우선 변제 허가물품·용역 대금 총 3457억원 지급 가능 "협력사들과의 거래 유지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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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상거래 채권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 2025년 1~2월분의 물품·용역 대금 총 3457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변제가 제한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기존 협력사들과의 거래 유지를 위해 조기 변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 보호 및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