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모델 구축 직접사업비 지원소상공인 비중 50% 이상은 제외
  • ▲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뉴데일리DB
    ▲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뉴데일리DB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으로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인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 자유 공모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사업공고를 확인해 오는 4월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정될 예정이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