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전 단계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이하도 대상2년+α 기간만 M&A 기준 완화 … 무분별 대형화는 제한NPL 자회사 설립도 단계별 추진 … 건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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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오랜 과제였던 M&A(인수합병) 촉진책을 마련한다.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전 단계로 완화하는 등 구조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대형화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2년(필요시 연장)간만 허용하고, 대형화 과정에서 비수도권 여신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업권의 숙원인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저축은행 NPL(부실채권) 처리 전문 자회사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 '숙원' 대형화 길 열린다 … 2년간 기준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저축은행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보 담당 상임이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의 박준태 박사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기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된 M&A 기준을 완화해 시장자율 구조조정 활성화를 돕는다.

    지난 2023년 7월 인가기준을 완화해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지만 이에 따른 M&A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당국은 최근 2년간 적기시정조치 전 단계인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대상 범위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대형화는 제한하기 위해 한시적(2년, 필요시 연장)으로 M&A 기준을 완화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시 비수도권 여신의 일정수진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부대조건을 부과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관련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M&A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레이존' 편입(우려) 저축은행 기준 또한 현행 BIS비율 9%(자산 1조원 이상은 10%)에서 11%(자산 1조원 이상 12%)로 조정한다.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면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약 10곳이 신규 M&A 대상에 편입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공동펀드 조성·운용

    이외에도 당국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경·공매 등 기존 부실 PF 정리· 재구조화 속도가 둔화된 점을 고려해 1조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운용한다.

    부실 PF 정리 속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지방 PF 사업장, 비주거용 PF 사업장 등을 포함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올 1·2분기에 각각 5000억원씩, 하반기엔 펀드 규모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9개 저축은행 대표,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9개 저축은행 대표,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건전성 강화 위해 NPL 자회사 설립 추진

    저축은행중앙회 차입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당국은 지급준비예탁금 증가, 차액 결제 및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앙회 차입 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동, 상시적 신용평가시스템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금 관련 인센티브를 부과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일부를 우대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올 2분기까지 대부업법상 NPL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3분기 이후엔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의 확대 수행 등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서민 금융공급 확대 지원 … 햇살론 제공시 가중치 차등화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영업구역내 대출 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제공할수록 더 높은 점수(가중치 150%)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중금리대출 시에는 대출 금액의 10%를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에서 대출을 제공하면 90%, 비수도권에선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경영실태 평가 시엔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관리(M) 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 영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저축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