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환영의 뜻"정기주총서 최선의 결과 이끌 것"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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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이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관세 전쟁과 중국의 수출통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민주 국가들의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경영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