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교보증권·페이컴즈와 업무협약
  • ▲ 새만금개발공사 본사 전경.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개발공사 본사 전경.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8일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체불방지를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이하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는 시스템이다.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금 및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공공기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호 이사(기획본부장)는 "이번 클린페이 도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함은 물론 체불 시 예상되는 행정업무 증가와 공정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계약 상대방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은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 선금은 요청 시 법정 최대치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준공 시마다 청취하는 등 상생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